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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지원책으로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청년고용연계자금' 정책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고 공고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다음 내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저체 상시근로자 중 50%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편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3. 01. 08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필요 제출 서류
- (공통)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3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유지 서약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상세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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