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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고용연계자금
    2024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지원책으로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청년고용연계자금' 정책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고 공고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pdf
    0.96MB

     

     

     

     

     

    지원대상

     

    다음 내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2. 신청일 기준 저체 상시근로자 중 50%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3.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편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3. 01. 08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필요 제출 서류

    • (공통)
    1. 실명확인증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4. 매출액 확인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1.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2.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3.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23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유지 서약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상세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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