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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보호대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이 통장을 개설하면 후원자와 함께 1:2 비율로 저축 금액을 적립해주는 정책 지원금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즉 5만원을 저금하면 저금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적립하여 총 15만원이 되는 계좌입니다.
특히나 올해 2024년 부터는 기초수급 가구의 소득과 연령 제한, 수급 형태 등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제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ㅑ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지원내용
기본 매칭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상시모집
필요 제출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학자금 |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
창업지원금 |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주거마련지원 |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결혼지원 |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기타 |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