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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신청조회, 신청서, 신청조건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신청조회, 신청서,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체(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구성과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등 1세대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어 세제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 자격)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소득조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조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에 신청하는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을 심사 후, 2024년 6월 중 지급

    9월에 신청하는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을 심사 후, 2024년 12월 중 지급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정산
    24.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지급기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지급기한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09.01. ~ 15.
    24년 하반기 소득 24.03.01. ~ 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4.05.01. ~ 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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